홍콩 초등교사 '독립·표현의 자유' 가르치다 잘려

입력 2020-10-06 10:00  

홍콩 초등교사 '독립·표현의 자유' 가르치다 잘려
홍콩 기본법 위반으로 교원 등록 말소…당국 "편향·왜곡된 교육"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홍콩의 독립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가르치다가 교사 지위가 박탈됐다.
당국은 이 사안이 홍콩 기본법 위반이며, 다른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홍콩 언론에 따르면 홍콩 교육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수업시간에 홍콩 독립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파한 한 초등학교 교사의 교원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는 감독 소홀에 따라 주의를 줬다고 발표했다.
홍콩에서는 모든 학교 교사가 교육부에 등록해야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수업시간에 홍콩 독립에 대해 가르치다가 교사 지위가 박탈된 첫 사례라고 보도했다.
해당 교사는 수업시간에 독립파 정당인 홍콩민족당의 찬호틴(陳浩天) 의장이 TV에 출연한 영상을 보여주며 홍콩의 독립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교사가 사전에 수업내용을 준비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홍콩의 독립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한 것은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 교사가 사용한 교재는 왜곡되고 편향됐으며 학생들에게 지대한 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적 관점에서 봐도 교재의 깊이는 초등학생 수준에 맞지 않다"면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해당 교사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또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반정부 시위와 관련된 교사들의 위법 행위에 관한 247건의 신고가 접수돼 그중 204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 사례 중 73건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교사 21명에게는 주의를 줬고, 12명에게는 경고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주의 이상 조치를 받은 교사들은 향후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교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현재 다른 사례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홍콩 교사노조는 범죄 행위 이외의 사유로 교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교육부의 주장이 교사의 전문 업무를 방해하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해당 교사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0일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 경찰은 '홍콩 독립'이나 '홍콩 해방'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그런 구호가 적힌 물건을 소지한 경우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