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하도급법 위반 10건 중 9건은 '대금 미지급'

입력 2020-10-07 07:25   수정 2020-10-07 10:19

5년간 하도급법 위반 10건 중 9건은 '대금 미지급'
배진교 의원 "불공정거래 반복…과징금 제도 바꿔 위법 유인 줄여야"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하도급법 위반 사건 가운데 93%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사례였다.
7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0년 8월 사이 공정위에 신고된 하도급법 위반 사례는 총 3천329건이다. 이 가운데 대금 미지급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은 3천105건으로 93.3%를 차지했다.
이 외에 서면 미지급이 151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이 73건이었다.
조선업과 건설업 등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보다 훨씬 우월한 지위를 가진 만큼 이를 악용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현대중공업은 20여년간 함께 해온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강압적으로 뺏은 뒤 거래를 끊어 과징금 9억7천만원을 물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신한중공업도 하도급 대금을 5억원가량 깎아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밖에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된 건수는 462건이었고 대리점법 관련은 5건이었다.
배진교 의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하도급법에서는 과징금을 하도급 대금의 2배를 초과해 물리지 못하도록 하는데,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위법 사안은 영업이익에 비례에 과징금을 물리는 방식 등을 도입해 그 유인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을 낼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등 구제 장치가 있다"고 말했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