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헝가리의 '소로스 대학 퇴출'에 "EU법 위반"

입력 2020-10-07 01:17  

유럽사법재판소, 헝가리의 '소로스 대학 퇴출'에 "EU법 위반"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6일(현지시간) 헝가리계 미국인 거물 투자자 조지 소로스가 세운 대학 문을 닫도록 하는 데 이용된 헝가리 법은 EU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ECJ는 이날 헝가리가 도입한 자국 내 외국 고등교육 기관 운영 가능 조건은 EU 법과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헝가리는 2017년 4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 본국에 캠퍼스가 없는 외국 교육기관은 헝가리에서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를 두고 소로스가 1991년 부다페스트에 설립한 중앙유럽대학(CEU)을 퇴출하려고 만든 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소로스는 그동안 헝가리 정부를 비판하며 시민단체를 지원해왔다.
CEU는 미국 뉴욕주에 등록된 대학이지만 미국에 따로 캠퍼스는 없다. 이에 따라 CEU는 결국 지난해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전했다.
이번 판결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제소에 따른 것으로, EU 집행위와 헝가리는 그동안 여러 사안을 두고 충돌해왔다.
소로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CEU가 부다페스트로 돌아가도록 하기에는 너무 늦게 나왔다면서 헝가리 정부는 계속해서 EU 법을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EU에 회원국들이 법치를 존중하도록 하는 데 있어 헝가리를 선례가 될만한 사례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k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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