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막기 위해 경제단체들 뭉쳤다…공동 대응 합의(종합)

입력 2020-10-07 18:09  

공정경제 3법 막기 위해 경제단체들 뭉쳤다…공동 대응 합의(종합)
경총 등 6개 단체 긴급회의…공동건의문·공청회 등 추진키로
대한상의·전경련도 합류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경제단체들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 7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산업연합포럼, 코스닥협회 등 6개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 모여 공정경제 3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후 이같이 합의했다.

단체들은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한 단일 건의문을 만들어 곧 국회에 제출하고,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3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함께 국회를 방문해 법안 처리의 보류를 요청한다.
단체들은 정부·여당이 사용하는 공정경제 3법이라는 용어가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며 3개 법안을 '경영 제도 3법'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
또, 노동과 산업 안전과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도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점에 공감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다.
단체들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나머지 경제단체의 합류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법안들이 많이 제출됐다"면서 "정기국회 논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경제단체들이 힘을 모아 공동대응을 하기로 한 첫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기적으로도 여유가 없어 각 단체 입장을 조율해 단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봤다"면서 "특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받는 영향이 큰데 모든 것이 대기업 입장처럼 비치는 면이 있어 공동대응의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법안들은 기업 경영 체제의 근간까지 부담을 준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면서 "대한상의와 전경련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왔고, 자연스럽게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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