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교사지위 박탈' 항의 캠페인에 2만여명 동참

입력 2020-10-09 10:57  

'홍콩 교사지위 박탈' 항의 캠페인에 2만여명 동참
"학교 자치권 침해·교사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의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홍콩의 독립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가르치다 교사 지위가 박탈된 것에 항의하는 이메일 캠페인에 2만여명이 동참했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진보교사연합, 홍콩 교육자연합 등 교육관련 단체 4곳은 합동으로 지난 7일 밤 케빈 융 홍콩 교육부장관 등에게 이번 교사지위 박탈 사건과 관련해 항의 메일을 보내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해당 교사에 대한 교원 등록 취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에 서명하면 이메일이 자동으로 발송되는 캠페인으로, 21시간 만에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2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그중 2천400명이 초등학교 학부모들이었으며, 해당 교사가 재직한 학교의 학부모와 동문도 400명이 넘었다.
앞서 지난 5일 홍콩 교육부는 지난해 수업시간에 홍콩 독립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파한 한 초등학교 교사의 교원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는 감독 소홀에 따라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홍콩에서는 교육부에 등록된 교사만이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다.
교육부는 해당 교사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홍콩언론은 카오룽 얼라이언스 초등학교 교사라고 보도했다.
항의 이메일 캠페인 주최 측은 얼라이언스 초등학교가 지난해 두 차례 진행한 자체조사에서 모두 해당 교사에 대해 잘못한 게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교육당국이 "백색 테러(권력자의 반정부 세력 탄압)를 목적으로 학교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교사들에게 정치적 탄압을 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별도로 얼라이언스 초등학교의 학부모와 동문 1천100여명은 지난 8일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사건이 정당한 법적 절차 내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홍콩의 핵심 가치와 우리 모교의 교훈을 명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홍콩 독립에 관한 의견을 묻는 교재를 만든 것은 홍콩 기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다른 교사들이 비슷한 사례에 처할 경우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6월 30일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 경찰은 '홍콩 독립', '홍콩 해방'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그런 구호가 적힌 물건을 소지한 경우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보안법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얼라이언스 초등학교 교사에게는 홍콩보안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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