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스크 사재기로 4배 폭리' 미 시카고 사업자 기소

입력 2020-10-09 14:17  

'의료용 마스크 사재기로 4배 폭리' 미 시카고 사업자 기소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와중에 의료용 마스크를 사재기했다가 4배 가격에 판매,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시카고 지역 의료용품 사업자가 기소됐다.
8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연방검찰 시카고 지부는 이날 시카고 북부 교외도시 위네카 주민 크리코 토푸지언(60)을 '바가지 요금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그는 최대 징역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토푸지언은 시카고 근교 도시 스코키에 기반을 둔 의료용품 공급업체 '콩코드 헬스 서플라이'(Concord Health Supply)를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그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3월과 4월, N95를 비롯한 의료용 마스크 약 8만 개를 개당 5달러(약 6천 원)에 사두었다가 추후 19.95달러(약 2만3천 원)씩을 받고 판매했다며 "367%의 폭리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집행기관과 주변인들이 '불법 행위'라며 말렸으나, 폭리 취득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토푸지언은 대부분의 물량을 개인 고객에게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존 로쉬 연방검찰 시카고 지부장은 "글로벌 보건 위기에 개인보호장비를 사재기 했다가 폭리를 취한 행위는 단지 탐욕스러울 뿐만 아니라 미국 국방물자생산법상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토푸지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토푸지언의 회사가 주로 맥박 산소 포화도 측정기, 비접촉신 체온계, 손 소독용 물티슈 등을 판매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필수 사업체가 됐다면서 "마스크 사업은 자의적으로 눈을 돌린 것이 아니라 전직 직원이 혼자서 판매할 수 없다며 도움을 요청해 하게 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콩코드는 개별 구매에 대해 가격을 책정한 것이지 결코 바가지를 씌우지 않았다"면서 "콩코드 제품의 판매가에는 늘 포장 및 배송 비용이 포함돼있고, 대다수의 고객은 제품과 가격에 매우 만족한다"고 주장했다.
시카고 트리뷴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기소된 시카고 지역 사업자는 최소 3명이라고 전했다.
지난 6월에는 북부지역 에반스톤에 기반을 둔 테크놀로지 기업 'N2N 홀딩스' 소유주가 허위 서류를 통해 44만1천 달러(약 5억 원)의 직원급여 보호프로그램(PPP) 융자를 받으려다 적발됐다.
지난 8월에도 서부지역 엘진의 레스토랑 소유주가 직원을 모두 해고한 뒤 PPP를 통해 17만6천 달러(약 2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나 기소되기도 했다.
chicagor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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