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자본의 낙도 땅 매수 감시 강화 추진…한국 견제?

입력 2020-10-09 16:40  

日, 외국자본의 낙도 땅 매수 감시 강화 추진…한국 견제?
스가 총리, 검토 지시…내년 국회상정 목표 법안 제정 추진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국경에 해당하는 낙도나 자위대 기지 주변 등의 땅을 외국인이 매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전날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오코노기 하치로(小此木八郞) 국가공안위원장에게 안보상 중요 시설 주변의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는 것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가공안위는 이달 중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내년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법 제정안을 만들 예정이다.
새 법은 일본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이 되는 국경 지역의 낙도와 자위대 관련 시설, 원자력 발전소 등을 '안보상 중요 시설'로 지정해 주변 토지 소유주 국적 등을 조사해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으로 해당 지역의 땅을 거래할 때 매수계획을 미리 제출토록 해 외국인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외국자본의 토지 매수를 놓고 집권 자민당 내에서 '테러와 범죄 거점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스가 총리가 관련법 제정을 검토한 배경을 전했다.
앞서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지난해 12월 현지 탐방 기사를 통해 대한해협에 위치한 쓰시마(對馬·대마도)에서 한국 자본의 부동산 매수 열풍이 불고 있다며 정부 당국에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 기사를 쓴 미야모토 마사후미(宮本雅史) 편집위원은 "고령화와 과소화(過疎化)가 진행되는 쓰시마에서 일본인이 없어져 한국(땅)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쓰시마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음을 울렸다.



요미우리신문도 이날 관련 기사에서 국경 낙도와 자위대 기지 주변에서 외국 자본이 토지를 인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의 해상자위대 기지에 가까운 토지를 한국 자본이 사들이고 홋카이도(北海道) 수원지(水源地)와 산림을 중국 자본이 대규모로 매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사유지의 경우 현재 국가가 소유자 개인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없는 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 법이 제정되면 안보를 명분으로 토지 소유자의 국적, 외국과의 관계, 구매 목적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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