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기업 88%,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반대"

입력 2020-10-12 12:00  

상의 "기업 88%,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반대"
기업 151곳 설문 조사…"예외인정하고 임의가입 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정부 개정안에 대해 특고 관련 기업 10곳 중 9곳이 '당연가입 방식'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보험사와 학습지 회사, 택배 대리점 등 특고 관련 기업 151개사를 대상으로 한 '특고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업계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 88%가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 방식에 반대했다.

특고 종사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치 않을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Opt-out(신청시 가입 예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기업이 64.2%였고, 23.8%는 '임의가입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안인 '당연가입' 방식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10.6%였다. 기타·무응답은 1.4%였다.
앞서 정부는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당연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특고에 대해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하되, 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도록 했다.
대한상의 조사 결과 업계는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었다.
조사대상 기업 24.7%는 '정부안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정부안을 보완해 도입' 의견은 48.0%였다. 별도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7.3%였다.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료 분담 방식에 대해서는 특고 종사자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26.5%, 사업주도 부담하되 특고 종사자보다 적게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31.8%였다.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41.7%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보험료 책정 방식을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했지만, 특고 역시 현행 근로자 대상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사업주와 반절씩 공동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독립적·자율적으로 일을 하는데,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와 같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최소한 특고 종사자가 사업주보다는 더 많이 부담해 근로자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으로 보험 가입·탈퇴 신고와 원천징수 등 사업주의 관리부담이 늘어난다는 의견과 성과가 낮은 특고 종사자의 계약 해지를 검토한다는 응답, 특고 종사자와 향후 노사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특고는 근로자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주요국에서도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현실과 동떨어지게 제도를 만들면 오히려 해당 산업과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특고 당사자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이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 달라"고 덧붙였다.
kc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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