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베이, 사기 거래 피해액 보상해주고 범인도 잡아준다

입력 2020-10-12 11:44  

아이템베이, 사기 거래 피해액 보상해주고 범인도 잡아준다
'베이세이프티'에 수수료 내면 피해보상에 민형사상 대응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게임 거래 중개 사이트 아이템베이는 안전거래 보상제도로 거래 사기 피해 금액을 보상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아이템베이는 올해 4월 회원들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베이세이프티'라는 보상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게임머니나 아이템·계정을 거래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불한 수수료에 따라 피해 금액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아이템베이에 따르면 최근 회원 A씨는 한 다중접속임무수행게임(MMORPG) 계정을 1개 구매했는데, 구매 후 판매자가 계정을 무단으로 회수하면서 돈만 잃는 피해를 당했다.
A씨는 '베이세이프티' 서비스로 계정을 구매한 덕분에 아이템베이 측으로부터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가해자 회원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도 아이템베이가 나서고 있다.
베이세이프티를 통해 거래하면 아이템의 경우 수수료 1%를 내면 거래금액 70%, 수수료 1.5%를 내면 거래금액 100%, 수수료 2%를 내면 거래금액의 200%를 보상해준다. 보상 한도는 300만원이다.
게임 계정 거래의 경우 수수료와 보상 한도 체계가 더 폭넓다.
차재석 아이템베이 사업부문 이사는 "회원들의 안전 거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며 "앞으로도 거래 사고와 해킹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거래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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