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국세청 직원단체, 퇴직부조금 불리려 불법 영리활동"

입력 2020-10-12 12:15  

양경숙 "국세청 직원단체, 퇴직부조금 불리려 불법 영리활동"
"국가공무원법 위반…해체해야"



(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세청 직원 임의단체의 퇴직 부조금 사업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거듭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직원 모임 사단법인 '세우회'의 사업 내용이 영리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해체를 촉구했다.
1966년 설립된 세우회는 회원이 월급의 일정금액을 납부한 상조회비와 자체 사업을 바탕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회원이 퇴직할 때 퇴직 부조금을 지급한다.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세우회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우회는 여의도에 감정가액 1천123억원인 건물을 임차해 연간 100억원 규모로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더욱이 건물에는 몇년 전까지 국세청 업무인 주류업 관련 단체들이 입주해, '부적절한 임차업'이라는 외부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세우회는 또 사당역 부근에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수익을 바탕으로 작년 퇴직자는 자신이 낸 금액의 무려 2.5배를 수령했다.
양 의원은 "김대지 청장도 세우회 회원으로서 퇴직하면 퇴직 부조금을 수령한다"며 "타 부처 공무원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특혜"라고 질타했다.
이어 "청렴해야 할 공무원들이 직위를 이용해 영리사업을 추구하고, 이해상충이 되는 유관사업자들을 상대로 임차사업을 하며 퇴직금을 불려가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세우회를 당장 해체하고 세우회를 방치한 관련자를 전원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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