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덮죽' 표절의혹에 네티즌 궁금증…레시피는 특허불가?

입력 2020-10-12 17:50   수정 2020-10-12 17:52

[팩트체크] '덮죽' 표절의혹에 네티즌 궁금증…레시피는 특허불가?
특허등록 가능…산업상 이용 가능성·신규성·진보성 충족해야
"보통의 요리사가 쉽게 발명하기 어려운 '진보성'이 관건"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이율립 인턴기자 =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소개된 경북 포항 소재 한 식당이 개발한 '덮죽(덮밥과 유사한 콘셉트로, 죽 위에 건더기를 올린 음식)'을 모 프랜차이즈 요식업체가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업체에 비난이 쏟아졌다.
그와 동시에 포항 덮죽집 업주가 3개월 이상 공들여 개발했다는 조리법(레시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방법이 없느냐는 측면에서 특허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SNS상에는 "맛에는 지재권(지적재산권)이 없다", "레시피는 특허권 안 되는 것으로 안다. 단지 상표권 밖에(인정되지 않는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실제로 레시피는 특허로 등록할 수 없을까?
◇레시피도 특허 등록 가능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레시피도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된 사례들도 다수 있다.
특허청 담당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레시피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당연히 특허 출원(특허 등록 신청)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허법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도 특허 발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의 제조 방법'도 예외가 아니라고 이 담당자는 설명했다.
특허 출원에 이은 특허청 심사를 거쳐 특허 등록이 되면 출원일 후 20년간 특허권을 보장받게 된다.
◇특허 받으려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신규성·진보성 충족해야
그렇다면 레시피가 특허로 등록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
현행 특허법 제29조는 특허의 요건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과 '신규성', '진보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허법 29조 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특허의 첫 번째 요건으로 규정한다.
이 조항은 이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됐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것,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됐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것 등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특허 요건 중 '신규성'에 대한 내용이다. 공간적으로는 전세계, 시간적으로는 인류 역사에서 발명의 독창성이 객관적으로 실존한다는 인정을 받아야 특허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특허법 29조 2항은 특정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 요건 중 '진보성'에 대한 것으로, 특정 발명에 담긴 기술 진보의 수준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면 특허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허 전문가 "기존 요리가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특허 어려워"
특허법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펴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선희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레시피도 '방법 특허'로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특허 요건 중 '진보성'을 충족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윤 교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요리가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특허로 등록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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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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