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예정부가세 납부…부동산 임대업·유튜버 집중 검증

입력 2020-10-13 12:00  

26일까지 예정부가세 납부…부동산 임대업·유튜버 집중 검증
법인·개인사업자 271만명 대상…소규모 개인 57만명 '고지 제외' 지원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법인사업자 101만명과 개인사업자 169만5천명은 26일까지 올해 2기(하반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한다.
부동산 임대업과 유튜버 등 탈세 우려가 큰 업종은 신고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개인 일반과세자 56만9천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했다고 13일 밝혔다.
예정고지 제외 조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애로를 겪는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를 지원하는 한시 대책으로,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상반기)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다.
이들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는 내년 1월 연간 확정신고를 할 때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무서로부터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 일반과세자 169만5천명은 26일까지 고지된 예정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 대상이 될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이 취소된다.
법인사업자는 7∼9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101만명으로 작년 2기 예정신고 인원보다 약 7만명 증가했다.


고지 제외 대상이 아니라도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라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지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기 힘든 개인사업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로 영업이 중단된 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21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매출과 시설투자 금액)을 신청하면 원래 지급기한보다 11일 앞당겨 이달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과 세정지원을 최대한 시행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우려가 제기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에 중점 검증 대상은 부동산 임대업, 고소득 전문직, 현금수입업종, 유튜버 등 신종업종, 재활용폐자원 판매업 등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기술을 동원해 부동산 임대업자의 임대수입금액 신고 누락이나 부가세 부당환급 유형을 정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납세자 신고를 돕기 위해 홈택스(www.hometax.go.kr) 웹사이트에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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