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까지 침투한 의약품 불법 유통…"모니터링 철저"

입력 2020-10-13 19:02  

중고거래 플랫폼까지 침투한 의약품 불법 유통…"모니터링 철저"
당근마켓 김재현 대표 "기술적 보완해서 거래 원천 차단하겠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계승현 기자 =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중고거래 플랫폼마저 판매 창구로 활용돼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중고거래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당근마켓'을 통해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구매할 수 있었다"며 해당 제품을 선보인 뒤 이같이 지적했다.
현행법상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없게 돼 있다. 더욱이 디에타민은 마약류관리법의 관리를 받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김 의원은 "디에타민은 필로폰 중독자들 사이에 마약 대체재로 쓰이는 의약품"이라며 "최근 당근마켓 등에서 많은 이용자가 위법에 대한 인식 없이 의약품을 거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는 이런 지적을 수용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서비스 운영 초기부터 신고 기능을 통해 조치하고 있으나 최근 이용자가 증가하고 운영 인력은 부족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최근에는 기술적으로 보완해 원천적으로 관련 거래를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역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의약품 중고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하겠다"며 "문제가 된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협약(MOU)을 통해 관련 업체에 법령 교육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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