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만 하란 법 있나' 필리핀, 남중국해에 해상 민병대 파견

입력 2020-10-14 11:32  

'중국만 하란 법 있나' 필리핀, 남중국해에 해상 민병대 파견
"200여명으로 어민 보호"…'무장 어민' 중국 해상 민병대에 대응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필리핀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 자국 어민 보호를 명목으로 해상 민병대를 파견할 방침이다.
14일 dpa 통신에 따르면 지오바니 카를로 바코르도 해군총장은 12일 언론과 만나 200명이 넘는 해상 민병대를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1개 중대는 필리핀이 점유한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섬들을 감시하고, 다른 1개 중대는 스카보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의 안전을 지킨다고 바코르도 총장은 설명했다.
해상 민병대는 애초 필리핀 내 반군 소탕을 위해 모집됐지만, 이제는 지휘 권한이 육군에서 해군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그는 언급했다.
바코르도 총장은 "해상 민병대는 자료 수집 외에 필리핀 어민들이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어업 활동에 나설 때 보호 임무도 하게 될 것"이라며 "필리핀 영해 보호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 해상 민병대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인민해방군(PLA) 소속 해군 함정 대신 해경과 해상 민병대 선박을 활용해 주변국을 압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중국은 무장한 어민과 어선들로 구성된 해상 민병대를 대규모로 운영하면서 군과 합동 훈련도 진행하고 있다.
필리핀은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 2013년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해 2016년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한 중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해당 지역 내에서 필리핀 어민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중국 선박이 남중국해 리드뱅크(중국명 리웨탄, 필리핀명 렉토뱅크)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인 필리핀 어선을 들이받아 선박이 가라앉고 선원 22명이 물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해 중국에 대한 거센 비난이 일었다.
올 5월에는 중국 해안경비대가 스카보러 암초 인근 해역에 필리핀 어민들이 설치한 어류군집장치를 압수해 필리핀이 중국에 공식 항의했지만, 중국 측은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고 반박하는 등 영유권 갈등이 여전하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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