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해경선 '영유권 분쟁' 센카쿠수역 58시간 체류…일본 항의

입력 2020-10-14 12:18  

中해경선 '영유권 분쟁' 센카쿠수역 58시간 체류…일본 항의
일본 언론 "국유화 이후 최장 시간"…관방장관 "매우 유감"
중국 외교부 "순찰은 중국 고유의 권리, 존중해야" 맞서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인근에 중국 당국 선박이 이례적으로 장시간 체류하면서 양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하고 있다.
일본은 '영해 침입'으로 규정하고 항의했으며 중국은 '우리나라의 권리'라고 맞섰다.
14일 아사히(朝日)신문 등에 따르면 센카쿠 열도 동쪽 끝 섬인 다이쇼지마(大正島) 인근의 수역에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 2척이 13일 오후까지 머물다 돌아갔다.
중국 선박이 머문 곳은 센카쿠 열도를 실효 지배 중인 일본이 자국 영해로 규정한 수역이며 체류 시간은 57시간 39분에 달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중국 당국 선박이 센카쿠 인근 수역에 38시간 23분 동안 머물렀던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2012년 9월 일본 정부가 민간인으로부터 센카쿠 열도의 섬 3개를 사들인 '국유화' 이후 연속 최장 시간 "영해 침입"이 발생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현장에서 퇴거 요구를 반복하고 외교 경로로 중국 측에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NHK에 따르면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고유 영토이며 그 해역에서 순찰하는 것은 중국 고유의 권리다. 일본은 존중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 열도 일대에서 중국과의 신경전이 반복되는 가운데 감시용 대형 드론(무인기)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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