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니코틴용액 해외직구 급증…과세 대상의 84배

입력 2020-10-15 07:00  

비과세 니코틴용액 해외직구 급증…과세 대상의 84배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지난해 니코틴 용액 해외 직구 중 세금을 매기지 않는 종류의 용액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니코틴 용액의 원료는 연초의 잎, 연초의 뿌리·줄기, 합성니코틴 등 세 가지로 나뉜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만 담배로 인정, 연초의 뿌리·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개별소비세가 매겨지지 않은 연초의 뿌리·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과 합성니코틴 용액 해외 직구 건수는 1만3천393건이었다.
2017년엔 540건, 2018년엔 359건이었다.
반면 과세 대상인 연초 잎 추출 니코틴 용액 직구 건수는 지난해 160건에 불과했다. 비과세 대상 니코틴 용액이 과세 대상 니코틴 용액 직구 건수의 83.7배에 달하는 것이다.
담배류를 해외에서 직접 살 경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물품 가격이 150달러일 때 궐련 기준 200개비 이하는 관세를 면세받지만,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은 별도 부과된다.
반면 연초 뿌리나 줄기에서 추출됐거나 합성 니코틴 용액의 경우 관세뿐만 아니라 제세부담금이 모두 부과되지 않는다.
최근 정부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뿌리 또는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이나 합성니코틴 등 유사 전자담배 용액도 포함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요 증가를 틈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고함량 니코틴이 통관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며 "통관 단계에서 철저한 안전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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