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7급 필기시험 17일 시행…"시험장 방역 강화"

입력 2020-10-15 12:00  

지방공무원 7급 필기시험 17일 시행…"시험장 방역 강화"
3만9천여명 응시 예상…시험실 인원 20인 이하로 관리
자가격리자는 별도장소서 시험…확진자는 응시 못 해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2020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등이 오는 17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총 565명을 뽑는 이번 7급 공개·경력경쟁 시험에는 3만9천397명이 지원했다. 평균 경쟁률은 69.73대 1이다.
이와 함께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술계 고졸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과 연구·지도직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등도 함께 진행된다.
정부는 올해 시험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즘(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우선 시험실 수용인원을 20명 이하 줄여 밀집도를 낮추기로 했다.
이번 시험은 전국 133개 시험장, 359개 시험실에서 치러지며 전체 시험실의 절반가량은 수용 인원을 16명 이하로 배치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시험 시행 전후 시험실과 복도, 화장실 등 주요 시설에는 전문업체를 통한 소독이 시행된다.
아울러 17개 시·도는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방역담당관을 각 시험장에 배치하고 행안부, 보건소, 소방서 및 의료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수험생 사전 관리 대책도 강화된다.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확진자 등 보건당국의 관리대상자가 있는지 사전 확인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시험 당일까지 꾸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응시대상자가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사전 신청을 받아 자택 또는 별도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할 계획이다.
시험 당일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소독 후 발열 검사를 거쳐 입장해야 한다.
발열 검사에서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발열이나 기침이 심한 경우 시험장별 예비시험실에서 따로 응시하게 된다.
재검사 결과 감염 의심 징후가 높은 고위험 응시자는 즉시 보건소로 이송하는 등 조처할 방침이다.
한편 응시자는 시험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화장실 사용 등을 위해 대기 시에는 1.5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시험종료 후에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1.5m 간격을 유지해 순차적으로 퇴실해야 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난 6월 지방직 9급 공채시험에서의 방역 조치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체계화된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며 "모든 응시자는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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