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소셜미디어 면책특권 축소 착수 "범위 명확히 할 것"

입력 2020-10-16 08:47  

미, 소셜미디어 면책특권 축소 착수 "범위 명확히 할 것"
연방통신위 의장 밝혀…트럼프 행정명령 집행하려는 듯
민주당 측 위원들 "시점 터무니 없다…정치적 동기" 반발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들에 부여한 면책 특권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아짓 파이 FCC 의장은 15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글을 올려 '통신품위법'(CDA) 230조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만드는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CNN·CNBC 방송이 보도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들에 법적 보호막이 돼온 조항이다. 이들 플랫폼에 사용자들이 제작해 올린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련해 이를 유통한 플랫폼에 묻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은 인터넷 여명기인 1990년대 중반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이용자가 게시판에 올린 명예 훼손 가능성이 있는 글들로 소송을 당하자 이들 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이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면책 조치를 축소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우편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트위터가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 딱지를 붙인 직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트위터의 조치가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파이 의장의 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집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파이 의장은 FCC의 법무 자문위원이 230조를 유권해석해 규제를 제정할 법적 권한이 FCC에 있다고 통지했다며 "이 조언에 부합해 그것(230조)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제를 제정하는 절차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파이 의장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수정헌법 1조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들은 신문사나 방송사 같은 다른 미디어들에 허용되지 않은 특별면제에 대한 수정헌법 1조의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 FCC 위원 제시카 로젠워슬은 "이런 시도의 시점이 터무니없다"고 말했고, 역시 민주당 소속인 또 다른 FCC 위원 제프리 스타크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정치적 동기를 가진 것이고 법률적으로 건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CNBC 방송은 FCC가 230조를 어떻게 명확하게 할지는 뚜렷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보호의 범위를 좁힐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sisyph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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