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내는 대주주 기준 조정될까…국감 주목

입력 2020-10-17 10:39  

양도세 내는 대주주 기준 조정될까…국감 주목
라임사태 첫 제재심의도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박용주 김남권 기자 = 다음 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의 종합 국정감사가 열린다.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방안이 유예 또는 조정될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감 발언이 주목된다.
9월 생산자물가지수도 발표되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첫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도 열린다.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는 22일부터 23일까지는 진행된다. 시장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방안에 대해 홍 부총리가 어떤 입장을 낼지 주시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이때 대주주 요건은 가족 합산 원칙이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지난 7일과 8일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에서 낮추는 것을 유예하는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기준을 유예하고 가족합산도 개인별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 강화안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여야가 부족하다는 인식인 만큼 홍 부총리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 입장을 바꿀지 관심이다. 전세난에 대한 대책도 여야의 추궁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앞서 홍 부총리가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이렇다 할 추가 대책을 내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상당하다.
한국은행은 21일 '9월 생산자물가지수'를 공개한다. 지난 8월의 경우 생산자물가지수가 7월보다 0.5% 오른 103.19(2015=100)로, 6월 이후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특히 잦은 태풍과 긴 장마 등의 영향으로 농림수산품 물가가 한 달 새 6.1%나 급등했는데, 9월에는 농식품이 주도하는 물가 상승세가 꺾였을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첫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들이 대상이다.
라임자산운용이 신한금융투자와 함께 부실 상품이라는 것을 알고도 판매를 이어간 만큼 기관과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관 제재의 경우 가장 높은 수위인 등록 취소가 예상된다.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003540] 등 판매 증권사 3곳의 제재심은 29일에 열린다.
금감원은 증권사 3곳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통보한 상태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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