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운전 중 스마트폰 '터치만 해도' 처벌 추진

입력 2020-10-17 17:57  

영국, 운전 중 스마트폰 '터치만 해도' 처벌 추진
현재는 사진 촬영·음악 재생 조작해도 제재 어려워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운전 중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17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교통부는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조작하고 있다며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전 법이 갖고 있던 허점을 메우는데 주안점을 뒀다.
현재는 운전 중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법이 처벌 대상을 '상호작용하는 소통'(interactive communication)으로 한정,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음악 재생 목록을 조작하는 경우, 게임을 하는 경우 등은 처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아예 스마트폰을 터치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핸즈프리'(hands-free) 방식으로 통화하거나 스마트폰을 내비게이션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내비게이션의 경우 반드시 정차한 상태에서 조작해야 한다.
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카페나 식당에서 결제를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역시 정차한 상태에서, 음식이 즉시 배달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만약 운전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200 파운드(약 30만원)의 벌금과 함께 6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정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핸즈프리' 통화의 경우에도 운전자 주의를 떨어뜨리는 등 매우 위험한 만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영국 자동차 보험업체인 RAC의 조사 따르면 2020년 기준 운전자의 29%가 운전 중 통화를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했다고 인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5%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4세 이하 운전자 중 18%는 영상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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