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메디톡신 회수·폐기 조치에 메디톡스 21% 급락

입력 2020-10-20 16:05  

[특징주] 메디톡신 회수·폐기 조치에 메디톡스 21% 급락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폐기 조치에 20일 메디톡스[086900] 주가가 급락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메디톡스는 전날보다 21.73%(5만100원) 내린 18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등 품질 검정 없이 메디톡신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19일 자로 해당 제품의 회수와 폐기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신은 약사법에 따라 유통 전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약품인데도 이를 받지 않았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아울러 메디톡스가 한글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했다고 식약처는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한 메디톡신(50·100·150·200단위)과 코어톡스 일부 제품을 회수·폐기하고 관련 제품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국내 판매용 의약품과 달리,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대다수 국내 기업들도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가출하승인 절차 없이 판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는 식약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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