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공공임대 사업자 '임차인 몰아내기' 횡포 막는다

입력 2020-10-22 07:00   수정 2020-10-22 07:27

5년 공공임대 사업자 '임차인 몰아내기' 횡포 막는다
당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추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5년 공공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비싸게 처분하려고 임차인을 몰아내는 횡포를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정은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분양전환 공공임대 관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최근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 하에 만들어진 법안이다.
5년 공공임대는 입주자가 5년간 임대로 거주하고 나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으로,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많이 공급돼 있다.
그런데 건설사나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의 우선 분양전환이 불발될 때 집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해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집을 시세로 팔려고 해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분양전환 가격이 공급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 가격으로 낮다 보니 임대사업자 입장에선 분양전환보다는 제3자 매각이 훨씬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10년 임대는 분양가 수준이 높아 이런 일이 많지 않지만 5년 임대에선 이와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입주자의 자격 박탈 등으로 인한 제3자 매각 시 분양전환 때와 같은 절차를 거치고 그와 같은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입주자를 굳이 중도에 쫓아낼 이유가 없어진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우선 분양전환 받는 입주자의 자격을 명시했다.
우선 분양전환 자격은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한 이후 분양전환될 때까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로 명확하게 규정됐다.
그러면서 선착순 방식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분양전환 받을 때 입주시 자격 요건 중 주택 소유기준을 충족하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법 시행령에 분양전환 자격이 다소 두루뭉술하게 적혀 있고, 국토부의 유권해석과 다른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혼란이 있었다.
일례로 선착순 입주자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다른 세대원의 주택 소유를 문제 삼아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입주자의 거주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일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의 '지속 거주 여부'를 주민등록지 등으로만 엄격하게 해석해 일부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없다고 통보하면서 문제가 됐는데, 국토부는 앞으로 주민등록지 외에도 입주자 카드, 가스검침, 요금 고지서 등을 통해서도 실거주 여부가 확인되면 자격을 인정할 예정이다.
임대주택을 지은 건설사가 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임대사업 자체보다는 주택의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보려는 업체가 난립하면서 임대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매각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5년 임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총 6만822가구가 있으며, 이 중 민간 건설사가 지어서 관리하는 주택은 5만5천885가구다.
나머지 2천946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천991가구는 지자체가 사업 주체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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