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대책' 언급하는 당정…전세대책 어떤 게 가능할까

입력 2020-10-22 14:40  

'대책, 대책' 언급하는 당정…전세대책 어떤 게 가능할까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조만간 전세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 부처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당정청 회의에서도 전세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다소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아직은 전세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감정원의 주간 전세가격 동향을 보면 이달 셋째주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0.21%로 전 달(0.16%)보다 0.05%포인트 오르며 과열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전세대책을 내놓는다면 어떤 것이 가능할까.
과거 전례를 비춰 보면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1~2년 앞당기는 방안이 가능하다.
건설임대의 경우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고 인허가도 서두르면 된다. 아파트보다는 공사 기간이 짧은 빌라를 더 짓는 방안도 과거에 사용된 적이 있다.
도심의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매입임대의 공급 물량을 예정보다 늘릴 수도 있다.
정부는 60㎡ 위주 건설임대의 면적을 중산층이 살 수 있는 85㎡까지 늘리고 입주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공공임대의 격을 높임으로써 민간 임대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전월세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각종 대출의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는 더 내리는 방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초저금리 상황이라 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많지 않은 한계가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주택 공급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이미 정부는 5·6 대책과 8·4 대책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택지에서 쥐어짜듯 주택 공급량을 늘려 놓은 상태다.
계약갱신청구권제나 전월세상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이에 대해선 새로운 제도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 이를 다시 바꾸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
표준임대료 책정 문제도 거론되지만 이에 대해 국토부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부동산 가격 공시와 같이 임대주택의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제도인데,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수반돼야 하기에 내년 전월세신고제 시행 상황을 보면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수년간 집값 급등기를 맞아 굵직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수도 없이 많이 나왔지만 전세대책은 다소 생소하다. 하지만 사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부동산 대책의 절반은 전월세 안정화 대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시장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눌러앉고, 세입자가 없는 집에선 집주인이 4년 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받으려 하는 바람에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고 임대료도 급등하고 있다.
과거 정권 때는 주택시장이 워낙 침체하다 보니 주택 수요자가 집을 구매하기보다는 전월세를 유지하려 해 전세가 올랐다.
공통점이 있다면 저금리 때문에 이와 같은 전세난이 더 가중되고 전세의 월세 전환도 가속화됐다는 점이다.
아이러니한 점은 과거 정권에서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금은 다주택자의 투기장으로 지탄받는 등록임대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수년에 걸쳐 꾸준히 확대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2011년 2·11 대책과 8·18 대책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연소득 기준을 넓혔다.


2013년 4·1 대책에선 대통령 공약이었던 '목돈 안 드는 전세' 방안이 나왔지만 오래 가진 못했다.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게 하는 등의 방식이었다.
그해 8·28 대책에선 월세 소득공제가 확대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도입되기도 했다.
2014년 9·1 대책 때는 공공주택 입주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이, 10·30 대책에선 건설임대 중 다세대·연립 물량 공급을 확대하고 월세자금 대출을 새로 도입하는 방안이 발표되기도 했다.
2015년 9·2 대책 때는 전세임대 물량을 확대하고 리모델링 매입임대를 도입하는 한편, 민간임대 주택인 '뉴스테이'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나왔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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