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집단소송·징벌적손배는 기업·국가에 악영향…보완 필요"

입력 2020-10-22 15:00   수정 2020-10-22 16:11

경총 "집단소송·징벌적손배는 기업·국가에 악영향…보완 필요"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바람직한가'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소비자를 구제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쳐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2일 연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바람직한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의견을 내놨다.
앞서 법무부는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넓히는 집단소송제법 제정안과 소송을 당한 기업에 실제 입증된 피해액보다 많은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다.

성균관대 한석훈 교수는 '집단소송법(안)의 문제점'이라는 발제에서 "법은 거액의 화해금을 노린 소송이 남용될 길을 열어주고, 외국 집단소송 전문 로펌의 무차별 진입을 허용한다"면서 "소송 남발로 기업과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집단소송법이 초기 미국 집단소송제와 유사하게 설계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에서 막대한 배상액, 광범위한 소송자료 제출, 주가·회사 이미지 추락 등의 부작용이 심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집단소송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배심제가 결합해 기업을 파산에 이르게 했다는 비판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집단소송제 확대보다는 현행 민사소송법에 있는 공동소송과 선정당사자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소송에 따른 피해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대 윤석찬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이라는 발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교수는 "미국도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일정 배수의 배상액을 부과하는 배액 배상제를 도입할 때 2~3배 한도로 시행한다"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5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엑손사 선박 충돌사고의 원유 유출 피해자에게 지급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50억 달러(5조원)에서 5억750만달러(6천억원)로 감액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실손해 배상과 징벌적 배상의 비율을 최대 1대1로 한 것으로, 미국에서도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가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과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악의에 찬 고의'로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도 개회사에서 "두 법안에 따라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기업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경영상 피해를 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송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존폐위기까지 몰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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