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형 당뇨병 치료제 등 식약처 '신속심사대상' 지정

입력 2020-10-23 09:41  

제2형 당뇨병 치료제 등 식약처 '신속심사대상' 지정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웅제약[069620]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DWP16001'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제1형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셀루메티닙'을 신속심사대상 의약품으로 최초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치료제나 신종 감염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의약품 등을 신속심사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지정되면 다른 의약품보다 우선으로 품목허가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 일반적으로 120일이 걸리는 심사 기간을 90일로 단축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DWP16001'은 제2형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국내개발 신약에 해당해 신속심사대상으로 지정받았다.
'셀루메티닙'은 3세 이상 소아의 수술이 불가능한 제1형 신경섬유종증 치료에 사용되는 신물질 의약품이다. 기존 치료제가 없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질환의 치료제에 해당해 지정받았다.
식약처는 향후 두 가지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