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단체 협회-공제조합 운영 분리 추진

입력 2020-10-23 22:19  

정부, 건설단체 협회-공제조합 운영 분리 추진
김현미 "건설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검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건설단체의 협회장이 공제조합 운영까지 맡는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협회와 공제조합의 운영을 분리하기 위해 건설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소속 박덕흠 의원은 2009년 전문건설협회장으로서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지인 소유의 골프장을 비싸게 사들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진 의원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협회장의 조합 운영위원장 겸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무한정 연임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전문건설협회만 아니라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 또한 유사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를 같이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건설공제조합은 회원 건설사들에 대한 건설 보증과 자금 융자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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