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별세] 상속세 10조원 이상…'부당' vs '정당' 논란

입력 2020-10-25 20:18   수정 2020-10-26 11:54

[이건희 별세] 상속세 10조원 이상…'부당' vs '정당' 논란
'사상 최대' 올해 증권거래세도 가뿐히 넘을 듯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25일 별세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사상 최대인 10조원 이상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상속세가 상속 재산의 60%에 육박한다는 추산에 온라인에서는 상속세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정당하다는 주장이 맞서며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천251억원이다.
이들 지분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주식 평가액 18조2천억원에 최대주주 할증률인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하고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천억여원이다.
10조6천억여원은 올해 증권거래세 예상 금액인 8조8천억원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올해 증권거래세 수입은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같은 규모의 상속세는 우리나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할 수 있어 지나치게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누리꾼은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에서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많은데 10조원씩 세금을 내면서 누가 기업을 운영하겠느냐"며 "지나친 상속세 과세로 기업이 해외 투기 세력에 넘어가면 손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도 "18조원 상속에 상속세가 10조원이면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금액의 과반을 국가에 내라는 것"이라며 "이는 이 나라에 국적을 두고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세금을 내려고 주식을 팔면 한국 기업이 눈뜨고 외국으로 넘어가는 일도 생길 텐데 과도한 상속세가 국익에 정말 실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며 막대한 부를 쌓은 삼성이 당연히 내야 하는 금액이라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섰다.
이 회장 상속인들이 낼 상속세를 두고 한 누리꾼은 "불로소득이라서 세금을 많이 떼는 것"이라며 "상속세에 발끈하는 분이 많은데 이는 어쩔 수 없는 부의 재분배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세로 거둬들인 돈을 사회 전반의 유지와 활력을 위해 써야 한다"며 "상속세는 정당한 사회 유지를 위한 필요악"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세금은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돈을 사회 구성원에게 걷는 것이고 그 돈은 사회 유지에 쓰인다"며 "또 삼성은 국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들어간 기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ri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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