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 마감일 임박…12월 11일까지

입력 2020-10-27 09:00  

수입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 마감일 임박…12월 11일까지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제조소 등록 유예기간 만료를 앞둔 의약품·의약외품의 조속한 등록을 27일 당부했다.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등의 해외 제조소 등록 유예 기간은 오는 12월 11일 종료된다. 이후에도 미등록 시 수입이 제한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해외 제조소 등록제'를 도입해 의약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외 제조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식약처에 등록하도록 했다. 오는 12월 12일부터는 해외 제조소가 등록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다.

이달 20일 기준 등록된 해외 제조소는 52개국 1천332개소다. 중국(218개소), 인도(188개소), 미국(124개소), 독일(122개소), 일본(113개소) 순으로 많았다.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