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환 매경회장 "MBN 불법 뒤늦게 알아…직원 위해 선처부탁"

입력 2020-10-28 20:07   수정 2020-10-30 21:17

장대환 매경회장 "MBN 불법 뒤늦게 알아…직원 위해 선처부탁"
방통위, 29일 상임위원 논의 거쳐 30일 의결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종합편성채널 MBN의 편법 자본금 충당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을 앞두고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회장이 사과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28일 방통위에 따르면 MBN의 방송법 위반에 대한 방통위 의견 청취 자리에 나온 장 회장은 "회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청문까지 하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시청자나 MBN 직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종편 4개사가 한꺼번에 1조원가량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불법 행위 인지 시점에 대해서는 "최초 승인 시에는 알지 못했다"며 "2018년 8월께 금융감독원 조사 시점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을 해임하지 않고 장승준 MBN 공동대표를 매경신문사 대표로 승진시키는 등 책임지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대교체를 고려한 결정이었지만 생각이 짧았다"며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 방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29일 상임위원 논의를 거쳐 30일 행정처분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MBN에 대해서는 승인 취소 또는 영업 정지 등 처분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7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류호길 MBN 공동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MBN 공동대표는 벌금 1천500만원, MBN 법인은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549억9천400만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지난해 11월 MBN 법인과 경영진이 기소된 뒤 MBN 회장직을 내려놨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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