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독감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이상행동 여부 지켜봐야"

입력 2020-10-30 09:00  

식약처, 독감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이상행동 여부 지켜봐야"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계절에 대비해 독감 치료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독감 치료제는 투여 경로에 따라 먹는 약(오셀타미비르, 발록사비르 성분), 흡입제(자나미비르 성분), 주사제(페라미비르 성분)로 구분된다.
독감 바이러스는 감염 후 72시간 이내에 증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초기 증상 발현 또는 감염자와 접촉한 48시간 이내에 약을 투여해야 한다.
먹는 약 중 오셀타미비르 성분 제제와 흡입제는 1일 2회 5일간, 먹는 약 중 발록사비르 성분 제제와 주사제는 1회 투여한다.
독감 치료제는 투여 환자 중 특히 소아·청소년에게서 경련과 환각 등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추락과 같은 이상행동 발현 사례가 보고됐다.
이런 사례는 약을 투여하지 않은 독감 환자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 약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보호자는 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독감 환자와 적어도 이틀간 함께하며 창문, 베란다, 현관문 등을 잠그고 이상행동이 나타나는지 지켜봐야 한다.

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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