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메디톡스 '보톡스' 판결 앞두고 의견서 제출 공방(종합)

입력 2020-10-30 15:59   수정 2020-10-30 16:09

대웅제약·메디톡스 '보톡스' 판결 앞두고 의견서 제출 공방(종합)
기존 입장 반복…미국 ITC 내달 19일 최종 판결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내달 메디톡스[086900]와 대웅제약[069620]의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을 앞두고 대웅제약·메디톡스·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등 이해당사자들이 그동안의 주장을 모아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들은 30일 ITC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ITC는 올해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하고, 대웅제약 제품 '나보타'의 10년 수입 금지를 권고하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예비결정을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서를 이달 9일에, 원고와 ITC OUII의 서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이달 16일 ITC 위원회에 제출했다.
대웅제약은 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적이 없으며, 메디톡스 측은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행정법 판사는 원고가 고용한 전문가의 증언만을 근거로 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해당 균주와 기술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균주가 유사하다는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사용된 'SNP'(단일염기다형성) 분석의 한계를 지적하고, ITC의 관할권이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에는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도 꼬집었다.
메디톡스와 ITC OUII도 기존 입장을 반복한 추가 의견서를 이달 16일 ITC 위원회에 전달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자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ITC OUII는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은 영구 수입금지, 제조공정과 연구개발 도용은 21개월의 수입금지명령이 부과돼야 하며, 대통령 심사기간 동안 공탁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ITC의 예비결정을 지지했다.
또 "대웅제약이 예비판결 이후에야 홀 에이 하이퍼 균주(메디톡스의 균주와 동일한 보툴리눔 균주)를 구매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최근까지 균주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을 방증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도 "과학적 증거로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혐의를 입증했다.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를 토양에서 발견했고 제조공정도 자체 개발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톡스'(보툴리눔 톡신 제제)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를 훔쳐 갔다며 지난해 1월 ITC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한 뒤 결과를 기다려왔다. 11월 19일(현지시간) 최종 판결이 나온다.
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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