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동요 막자' 중국, 외국인 종교 활동 규제 강화

입력 2020-11-24 12:17  

'민심 동요 막자' 중국, 외국인 종교 활동 규제 강화
극단주의 옹호·불법 종교 제재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외국인의 종교 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새 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했다.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사법부는 지난 19일 종교적 극단주의를 옹호하거나 불법 종교 활동을 지원하는 외국인의 종교활동을 규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다.
새 규정은 단체 종교활동 신청 절차, 해외 종교인 또는 기관과의 교류 방법, 외국 종교인 중국 체류 시 법적 책임 등 5개 장으로 구성됐다고 글로벌 타임스는 전했다.
특히 이번 규정 21조에는 중국 종교 단체 및 기관 업무 방해, 중국 종교인 임명, 극단주의 종교 옹호 등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해서는 안 되는 종교 활동이 명시됐다.
중국 전직 종교 업무 담당 고위 관료와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에 맞서 싸우는 국제적인 맥락에 들어맞는다고 주장했다.
주웨이췬(朱維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민족·종교위원회 주임은 "이번 규정의 세칙은 테러나 분리주의 활동을 위해 종교를 가장하는 일부 세력이 중국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새 규정은 더 상세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주임은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법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서방이 중국이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규제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면서 "중국이 자기 영토에서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 소재 종교 연구가도 "이번 규정은 종교적 극단주의 위협과 사회적 공황과 무질서에 대한 중국 당국의 신속한 대응"이라며 "중국은 종교를 이용한 외국 세력의 침투에 항상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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