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여행객에 '2주 격리' 요구…거부하면 55만원 벌금

입력 2020-11-25 03:11  

LA, 여행객에 '2주 격리' 요구…거부하면 55만원 벌금
LA공항·철도역 도착시 여행경보 자필 서명 제출 의무화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여행객을 대상으로 사실상 '2주 격리'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조치를 취했다.
LA시(市)는 국제공항과 철도역 등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미국민과 다른 나라 여행객을 대상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발동한 여행 경보를 인정하는 자필 서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24일(현지시간) A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여행 경보는 방문객에게 2주 자가 격리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LA시는 자필서명서 제출까지 의무화함으로써 사실상 강제 규정 효과를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LA 방문객은 앞으로 공항과 역에 도착하기 전후로 코로나 여행 경보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500달러(55만5천 원) 벌금이 부과된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사태는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며 여행객들에게 방역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줄 것을 촉구했다.
LA 카운티의 23일 기준 하루 신규 환자는 6천124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 3차 대유행을 맞아 확산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양상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LA 카운티의 누적 확진자는 37만여 명, 사망자는 7천400여 명이다.


jamin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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