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 찾아준다는 '소개팅 앱', 성범죄, 명의도용 끊이지 않아···간단한 가입 절차도 문제

입력 2019-10-23 14:48  


[캠퍼스 잡앤조이=김혜선 인턴기자]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일상생활을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하는 시대가 왔다. 특히 독서, 영화, 운동 등 일상에서 꼭 필요한 편의시설과 다양한 활동들이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으로 출시되면서 빠르게 보편화가 시작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이 무섭게 스마트폰 사용 폭이 확산된 현재, 편의시설과 더불어 ‘연애’ 키워드를 담은 ‘소개팅 앱’이 우후죽순 쏟아지기 시작했다. 

소개팅 앱은 프로필과 사진 등의 회원정보만 있으면 주선자없이 소개팅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 오프라인 소개팅과 다르게 앱 하나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관계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솔로들의 관심을 이끄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장점이 무색하게도 소개팅 앱을 이용한 ‘범죄’가 속출하고 있다.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인연을 찾을 수 있던 소개팅 앱은 어느 순간 범죄의 수단이 된 것일까.



△구글 플레이 스토어 속 소개팅앱.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소개팅’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약 250개가 넘는 앱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소개팅 앱들은 ‘외모 등급 평가’, ‘이웃 이성 소개’ 등 각양각색의 매칭 방법으로 앱을 운영 중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부터 2015년 5월까지 소셜 데이팅 서비스를 이용한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 절반이 ‘서비스 이용 관련 다양한 피해를 경험(49.8%)’했다고 답했다. 이들이 말한 피해 유형으로는 ‘원치 않는 지속적인 연락(24.4%)’이 가장 많았고, ‘음란한 대화 및 성적 접촉 유도(23.8%)’가 뒤를 이었다. 2019년 대비 소개팅 앱이 적었던 4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적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커뮤니티 사이트 네이트판에 ‘소개팅 앱(또는 소개팅 어플)’이라고 검색하자 이와 같은 피해 사례들이 쏟아졌다. 게시글에는 ‘돈을 노리고 접근해오는 분이 있어요’, ‘소개팅 앱 때문에 사기당할 뻔했습니다’, ‘소개팅 앱으로 만난 사람이 잠자리를 가지려고 해요’ 등 다양한 피해의 목소리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소셜데이팅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안전 수칙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프로필 정보 확인 및 본인인증 시스템의 제도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간편한 소개팅 앱 가입 절차로 ‘사진 도용’도 문제

소개팅 앱 가입 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소개팅 앱 인지도 1위인 ‘아만다(아무나 만나지 않는다)’는 손쉬운 가입 절차를 보유하고 있다. 아만다의 회원가입 절차는 이메일과 페이스북을 활용한 회원가입 절차를 운영 중이다. 이메일의 경우 이메일·비밀번호·성별 입력 후 휴대폰 인증만 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페이스북은 휴대폰에 등록된 페이스북만 있으면 버튼 하나로 계정 인증이 가능하다. 이밖에 '스윗미', '정오의 데이트' 등 대표 소개팅 앱들의 회원가입도 아만다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렇다면 왜 이런 간편함을 위한 가입 절차가 문제일까. 이유는 소개팅 앱의 경우 꼼꼼한 신원확인이 필요한데, 간편 가입이라는 장점이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음란 게시물 및 대화를 공유하는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모르는 남성 여럿에게 소개팅 앱을 통해 연락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처음엔 잘못 온 메시지로 여겼지만 다른 남성들에게도 재차 연락이 와 경찰에 신고했다. 이처럼 간편 가입 절차는 개인 정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지적됐다. 이와 같은 소개팅 앱에서 사진을 도용한 사례는 ‘소개팅 앱에서 사진을 도용한 채로 음란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제 여자친구의 사진이 도용돼 소개팅 앱에 사용되고 있네요’ 등 소개팅 앱 사진 도용이라는 키워드만 검색해도 난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소개팅·채팅앱 성범죄.(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개팅 앱’ 이용한 성범죄 잇따라

소개팅 앱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사진 도용과 더불어 ‘성범죄’ 경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임 모(여)씨는 소개팅 앱으로 만난 조 모(남)씨와 첫 만남에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가 끝나고 조 씨는 임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기 차량에 태웠고, 조수석에 앉은 임 씨를 완력으로 제압해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 추행을 했다. 임 씨는 뒤늦게 1년 반이 지나 경찰에 임 씨를 고소했다. 

또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 원룸촌에서 이 모(남)씨가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최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씨는 성폭행 시도 후 여성이 저항하자 흉기로 찔렀다. 다행히 최 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 

박영주 변호사(법무법인 세려)는 “소개팅 앱으로 발생하는 성범죄는 타인과 짧은 시간의 대화로 친근감을 느껴 쉽게 신뢰해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최근 소개팅 앱으로 금전거래나 애정표현에 따른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hsunn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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