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슈] 구직자·재직자·자영업자 통합 서비스로 바꾼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제 서비스는 '글쎄···'

입력 2020-04-24 10:02   수정 2020-04-28 16:24

[현장이슈] 구직자·재직자·자영업자 통합 서비스로 바꾼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제 서비스는 '글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안내 캡처.


[캠퍼스 잡앤조이=조수빈 인턴기자] 올 1월부터 내일배움카드제가 국민내일배움카드제로 이름을 바꾸면서 서비스 확장에 나섰다. 기존 재직자, 실업자를 구분해 발급하던 카드가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 하지만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아직 지원 정도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제도다. 기존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바뀌며 카드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으로, 지원금 역시 500만원까지 확대됐다. 기존 구직자(실직자)와 재직자로 나눠져 있던 카드 혜택 역시 통합돼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오히려 혼란이 가중됐다’, ‘개선은 됐으나 아직 온·오프라인 강의의 통합이 부족한 것 같다’는 의견이다. 

구직자 “구직자와 재직자 통합, 의미를 모르겠어요”

박 모(35)씨는 HRD-net을 통해 토익 관련 강의를 신청하려다 구직자 지원 과목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다. 심지어 한국어 교원 능력 관련 강의는 구직자는 16건, 재직자는 80건에 달해 들을 수 있는 강의 수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박 씨는 “구직자에게 필요한 외국어 능력, 기초 직업 능력에 관련된 강의들이 재직자 쪽에 훨씬 많이 있다. 이미 일자리가 있는 재직자보다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학생 이 모(24)씨는 “지원 정책을 정리하는 글을 봐도 이해가 잘 안된다. 혜택이나 지원금에 대한 정리 글이 계속 올라온다는 것은 많은 구직자들이 혼란을 느낀다는 뜻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HRD-Net 강의 안내 페이지 캡처.


구직자, 온라인 강의 수강 과목에 제한 많아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 중인 구직자 김 모(25)씨는 최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했다. 지원 직무 관련 전공자가 아닌 그는 자기소개서 교육란을 채우기 위해 에듀퓨어, 휴넷과 같은 원격강의 기관에서 강의를 신청했지만 재직자만 신청 가능하다는 이유로 수강이 취소됐다. 

김 씨는 에듀퓨어 측에서 “원격 훈련기관의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직자와 구직자를 구별해 운영한다. 구직자 신분으로 카드를 발급받았다면 강의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해당 강의를 듣고 싶다면 자비로 수강하는 일반과정만 수강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구직자와 재직자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김 씨는 “구직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NCS 과정 강의나 취업 연관 강의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강의에 대한 수요가 많다. 왜 온라인 강의 수강 과목이 오프라인보다 폭이 좁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전국민을 위한 제도”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관계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전 연령층의 구직자 대상 서비스로 일부 청년 구직자들이 ‘스펙 쌓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책의 취지인 ‘직업훈련’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구직자들의 직업 능력을 ‘양성’하고, 재직자의 경우 직무 능력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히 외국어에 대한 구직자의 강의 요청이 많은데 외국어는 굳이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가 제공해야 할 직업훈련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고용정책과에서 따로 청년 고용을 위한 지원금 정책과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특정 연령층을 타겟으로 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구직자와 재직자의 분리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구직자들은 청년층부터 경력단절자, 실업자까지 다양하다. 그런 전국민 대상 서비스라는 취지를 이해해달라는 것이다. 

구직자들은 이에 “외국어 능력 향상 외에 직무 관련 자격증을 따는데도 구직자와 재직자의 분리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운영 기준이 혼란스럽다”며 입을 모았다. 

subin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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