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슈] '쿠팡', '비바리퍼블리카'도 한다는 해고 가능한 ’수습기간 제도’, 이렇게 관대해도 괜찮을까

입력 2020-06-05 17:41   수정 2020-06-12 16:00


<i >[한경 잡앤조이=이도희 기자] #대기업 계약직으로 일하던 A씨는 한 스타트업으로부터 정규직 제안을 받았다. 3개월의 수습기간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었지만 이 후에는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기에 A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스타트업으로 이직했다. 하지만 전환을 몇 주 남겨두고, 대표로부터 ‘전환 평가에서 밀려나 정규직이 어렵게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큰 문제만 없으면 전환이 가능하다던 처음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냐고 항변하자 대표는 반박할수록 태도점수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며 맞받았다. A씨는 결국 정규직 전환의 문전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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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스타트업 개발자 B씨는 회사로부터 수습기간 연장 제안을 받았다. 입사 초반, 수습 기간을 3개월 거치는 것으로 회사와 합의를 봤지만 전환을 앞두고 회사는 돌연 ‘아직 검증이 덜 됐다’며 3개월의 추가 수습기간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대신 급여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제안을 수락했지만 수습기간에는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B씨는 “왠지 찝찝하다고 말했다.</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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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시장에서 스타트업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국내외 경기가 지속적으로 둔화하면서 대기업의 채용규모가 줄은 반면, 산업 생태계 변화나 정부 지원금 등으로 스타트업이 대기업 못지않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조직문화도 이유로 꼽힌다. 지난해 4월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과 취업준비생 719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입사 지원 의향’을 조사한 결과 69.3%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조직문화(53.6%)’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이 많은 만큼 채용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곳도 있다. 특히 인성과 능력 검증을 위해 ‘수습기간’을 두는 게 일반화돼있지만 이 기간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스타트업은 사람이 재산 수습기간은 실무능력과 조직융합력 검증 위한 것

현재 11개 국내 유니콘 기업중 위메프와 무신사를 제외한 9곳이 신입 또는 정규직 채용에 수습기간을 두고 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이 기간을 ‘쓰리먼스리뷰(3 month review)’라고 부른다. 이른바 3개월의 수습기간이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2020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서 “이 기간 평균 10% 정도가 탈락한다”고 설명했다.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됨을 알리는 쿠팡의 채용공고


쿠팡 역시 신입과 경력직 등 전 직원 채용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마스크팩 메디힐 제조사 엘앤피코스메틱에도 수습기간이 있다. 온라인 배틀로얄게임 배틀그라운드’ 개발사 크래프톤 역시 정규직 전환 전 수습기간을 두고 있다. 에이프로젠도 경력직은 3개월의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되도록 하고 있다. 

유니콘 이외에도 많은 스타트업이 신입과 경력직 채용에 수습제도를 운영한다. 경력직은 급여의 일부를 제외하지는 않지만 기업문화 이른바 ‘핏(fit)’이 맞지 않을 경우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당장 실무에서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개발자 직군에서 수습기간은 더욱 일반적이다. 

직원 수 20여명의 IT플랫폼 스타트업 대표는 “‘젊고 수평적인 조직’이 무기인 스타트업은 같은 맥락으로 사람을 중요시 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조직원들과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수습기간을 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수습기간 부당해고, 법적 보호장치 없어

올 3월,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385개사를 대상으로 ‘경력사원 채용 시 수습기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업 절반 이상(51.7%)에서 경력사원도 수습기간을 거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기업 중 42.7%는 수습기간을 통과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경력 직원이 있다고 답했다.

수습 기간에는 해고가 자유롭다. 수습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35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해야하는 근로기준법 제 2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수긍될 수 있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급여의 일부 지급도 가능하다. 최저임금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하다. 단.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습기간 3개월 내에라도 감액이 불가능하다.

수습기간을 두는 곳이 많은 만큼 이 제도를 악용하는 스타트업도 많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조은별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는 “구직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주와 별도합의를 하는 것이라며 별도의 계약서에 ‘사용기간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거나 부당한 사유로 해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수습기간에 대해 정확히 명시한 계약서는 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조 변호사는 “직원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스타트업 역시 정부보조금이 끊기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고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있을 경우 기업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uxi0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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