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헌법소원 낸 대학생 “국민 세금 아닌 대학이 재원 마련해야”

입력 2020-07-02 18:45  


[한경 잡앤조이=이진이 기자]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다. 지난달 29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등록금 반환 추경을 2718억원으로 증액해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최근 정치권으로 옮겨간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를 두고 인하대 재학생 이다훈(24,사진) 씨는 3일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은 대학이 가진 채무를 국민 세금으로 갚아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등록금 반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호소했다.



등록금 일부 반환 요구의 본질은 대학이 등록금에 책정된 시설물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얻었고, 온라인 강의의 질이 떨어져서 납부한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학생들이 대학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행정입법)’에 ‘대학은 납부된 등록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교육서비스와 교내 시설물에 대한 정상적인 이용서비스를 일정기간 동안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을 특정 기간에 비례하는 액수만큼 감액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3월 22일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5월 18일 교육부는 “등록금 감액 규정은 교육부가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규정이 아니고, 등록금 면제나 감액을 결정할 주체는 대학 총장 등 학교장이지 국가가 아니다”라며 이 씨의 헌법소원을 각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에 이 씨는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이 알아서 할일이라고 한 것은 주무부처로써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컨트롤타워로서 각 대학에 등록금 감액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그는 대학의 교비적립금을 등록금 반환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학이 얻은 등록금 가운데 반환해야 할 부분은 시설물 사용료(등록금의 약 20%)와 강의서비스 질 저하 반환액 등이다. 다만, 시설물 사용료는 명확하지만 강의서비스의 질은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가치가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성실하게 강의하는 교수도 있지만 1시간 30분짜리 강의를 30분 만에 끝내는 불성실한 교수도 있어서 이들의 임금이 차등지급 됐으면 한다”며 “실제로 임금삭감은 어렵겠지만 교수들이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비적립금을 등록금 반환 재원으로 사용할지는 대학의 의지에 달렸다”며 “대학이 학생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와 관계부처 역시 등록금 반환 문제를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방관하지 말고 나서서 중재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ziny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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