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3명 중 2명 “휴식시간 없이 일해요”

입력 2020-07-06 10:19  




[한경 잡앤조이=조수빈 인턴기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이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휴식시간을 보장받는지 조사해 본 결과 근로기준법에 맞게 쉬고 있는 알바생은 37.5%에 불과했다. 

알바몬이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 1919명을 대상으로 ‘휴식시간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37.5%만이 근무 중 ‘온전하게 쉴 수 있는 휴식시간이 주어진다’고 답했다. 이어 ‘휴식시간이 있지만 온전히 쉴 수 없다(31.8%)’, ‘휴식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26.6%)’며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 

업·직종별로 살펴보면 ‘온전하게 쉴 수 있는 휴식시간이 주어진다’는 답변은 ‘사무직(53.8%)’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생산·제조(51.4%)’, ‘주방·조리(50.0%)’, ‘매장관리·판매(34.1%)’, ‘편의점·PC방(33.3%)’ 순이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묻자, ‘휴식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지만 장소는 있다(48.8%)’는 알바생이 가장 많았다. 이어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29.6%)’, ‘휴식만을 위한 장소가 있다(20.5%)’ 등의 답변으로 휴식 장소 역시 크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 업무량에 대해 물어보자 ‘근무 시간 내 처리하고 퇴근할 수 있을 정도(42.3%)’라는 알바생이 가장 많았다. 이어 ‘조금 많은 편이지만 추가 근무를 하진 않을 정도(27.7%)’, ‘업무량이 많아 가끔 추가 근무를 한다(14.4%)’, ‘업무량이 적은 편(12.8%)’ 순이었다. 

subin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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