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일반 근로자 고용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8~10일 참여자 모집

입력 2020-07-07 11:12  




[한경 잡앤조이=김지민 기자] 성남시는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고용우수기업을 모집하고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기업을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고 7일 발표했다.

모집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고용우수기업, 일반근로자 고용 우수기업 등 2개 분야다.

청년 고용우수기업은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직전의 연평균 청년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 증가 인원이 2명 이상인 기업이다. 고용 증가 인원수에 따라 A(6명 이상), B(4~5명), C(2~3명) 등급의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한다.

일반근로자 고용우수기업은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직전의 연평균 근로자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 증가 인원이 2명 이상인 기업이다. 고용 증가율에 따라 A(35% 이상), B(20~34%), C(10~19%) 등급의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한다.

각 분야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와 현판을 준다. 또 해외전시회 성남관 참가나 성남 글로벌 수출기업육성 패키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을 신청하면 선정 심의 때 가점을 부여한다.

2개 분야 중복 신청은 할 수 없고, 성남지역에서 2년 이상 본사 또는 주된 공장을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기한 내 신청서(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일반공고),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직원채용 증빙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을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min5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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