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 백과사전⑤] 끝나지 않는 논란, 플랫폼 노동자는 자영업자인가 노동자인가

입력 2020-10-13 01:20   수정 2020-10-18 13:36


- ‘플랫폼 노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 해외에선 이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기준 마련돼 있어

[한경 잡앤조이=조수빈 기자 / 노유림 대학생 기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바람이 불며 아르바이트 시장에도 변화가 생겼다. 배달의 민족, 쿠팡 플렉스 등 앱을 기반으로 ‘필요한 시간’마다 계약해 노동하는 ‘플랫폼 노동’이 더욱 성장하게 된 것. 이러한 단기 고용 형태의 알바는 노동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의에도 도움이 된다. 영업주 역시 불필요한 시간 소비를 줄일 수 있어 편리하다. 하지만 확대된 플랫폼 노동시장과 달리 그들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한 명의 ‘노동자’로서 권리를 받기 위해 어떤 사회 변화가 필요할지 알아봤다.



△올해 4월, 노동자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시위에 나선 라이더유니온 집회.


(사진 제공=한경DB)



법적으론 ‘자영업자’, 근로형태는 ‘노동자’? 이중 지위로 고통 받는 플랫폼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를 채용하는 업장에서는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일종의 ‘자영업자’로 간주한다. 즉, 실질적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를 결정하면서도 수요자와 서비스 공급자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는 정식으로 고용되지 못하면서 플랫폼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플랫폼 노동’이라는 특수고용노동형태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배달 플랫폼을 제외한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의 업무평가와 제재를 받으면서도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는 이중적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가 제대로 법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노동자’로 인정 받는 것이 우선이다. 최근의 판례 중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하은성 ‘권유하다’ 정책실 노무사는 “지난해 10월 말 고용노동부 서부북부지청이 ‘요기요플러스’ 배달원들을 근로기준법의 노동자로 판정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배달노동자들이 출근일과 출퇴근시간을 지정받고 일한 ‘시간’에 따라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근로관계의 실질을 통해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적 차원의 대처로는 최근 경기도 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주목할 만하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 활동을 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간 차원에서도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이뤄지고 있다. 하은성 노무사는 “‘권유하다’에서도 4대보험 미가업 제보센터를 개설했다”며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 제보를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권유하다’에서는 ‘3.3프로젝트’를 통해 노동관계법 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당사자들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보다 먼저 ‘플랫폼 노동형태’ 보편화된 해외, 이미 ‘노동자’로 인정된 플랫폼 노동자들

국내보다 먼저 플랫폼 노동이 보편화된 해외의 경우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판례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2018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다이나멕스 오퍼레이션즈 웨스트 대 로스엔젤레스 고등법원’ 사건을 다루며 임금노동자와 독립노동자를 분류하는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임금 및 근로시간 법령에 ‘ABC테스트’라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했다. 이는 물류업체 배달기사를 캘리포니아 임금법령이 인정하는 근로자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ABC테스트는 ‘A-노동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해 계약상으로나 실제로 기업의 통제와 지시를 받지 않음, B-노동자는 기업의 통상적 사업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함, C-노동자는 관례적으로 기업과 독립적으로 설립된 직종,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함’를 하나라도 입증하지 못하는 기업은 노무제공자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즉, 플랫폼 노동자가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해야 하는 기준을 마련해준 것이다. 

해당 사건에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노동자성 문제에 적용하던 수십 년간의 통제기준 전례를 깨고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목을 받았으며, 물류배송업체 ‘다이나멕스’의 플랫폼노동자 격인 배달 기사들은 정당한 노동자성을 판결로써 보장받게 됐다.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해 하은성 노무사는 “플랫폼 노동자를 따로 구분해 보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무 제공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법과 사회보험법의 혜택을 누리는 방식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장을 강조했다. 



subin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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