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제도 15일 시행…조기정착 관건은?

입력 2013-01-11 15:28  

전자단기사채제도가 오는 15일 시행되는 가운데 관련 규정과 시행령 개정, 조기정착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개선을 위한 본의에도 불구하고 전자단기사채 발행 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 수준이 기업어음(CP)에 비해 크지 않다면 '절름발이 제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자단기사채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전자 등록 방식으로 발행·유통·상환되는 사채다. 최소 발행단위는 1억원, 만기는 1년 이내로 한정된다. 하루 단위의 초단기로도 자금 조달이 가능해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전략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당초 단기자금시장의 균형 발전 도모와 CP 시장 투명성 향상 효과 등을 기대하며 추진, 오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요건과 회계 처리 및 과세방식 등의 이슈와 관련해 규정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전자단기사채제도 조기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초단기물 사채 발행 가능…단기금융시장 안정성·투명성 개선 기대

전자단기사채제도는 통상 1년 이내의 상품이 거래되는 단기금융시장의 안정화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준비됐다.

금융당국은 자금경색에 대비해 증권사 콜 차입을 환매조건부채권(RP) 및 CP로 전환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여러차례 내놨으나 CP의 경우 실물발행이 강제돼 있고 지급제시 시스템상 동시결제가 불가능해 초단기물 발행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현행 CP는 체계적인 발행정보의 집계 및 공시가 어려워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받아왔다. 이에 향후 비은행 금융기관의 콜시장 편중을 전자단기사채를 통한 단기자금 조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해당 제도가 추진돼 왔다.

아울러 전자단기사채 발행으로 실물증권 관리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발행사가 다양한 만기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 최소 발행단위인 1억원 이상이면 분할·유통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도 해당 제도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기존 CP는 은행을 통해 간접금융 방식으로 발행, 할인율이 높았지만 전자단기사채는 직접금융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앞서 2001년 이와 유사하게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되는 단기사채를 도입한 일본은 사실상 기존 CP 시장을 단기사채가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전자단기사채 활성화의 전제조건…인센티브에 달렸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전자단기사채제도의 조기정착, 나아가 CP시장 대체를 위해선 발행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초단기물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안, 각 금융기관의 전자단기사채 취급관련 특례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전자단기사채 가운데 4일 이내 초단기물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만기 3~6개월인 전자단기사채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CP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관련 규정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

전자단기사채 등장과 함께 CP에도 일부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가 부여됐지만 전자단기사채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확정될 예정인 전자단기사채 규정들에 보다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부각될 수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 자산운용사의 투자 제한 완화를 통해 머니마켓펀드(MMF) 등 투자 대상에 전자단기사채를 포함시키는 등 수요층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증권사 투자은행(IB) 부서 관계자는 "기업들로부터 전자단기사채 관련 문의를 받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발행 유인책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발행사 입장에서는 또 다른 단기자금 운용 수단이 생겼다는 이점이 있지만 규정 개정이 확정돼야 제도 정착 전망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자단기사채법에는 CP 폐지에 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전자단기사채법이 시행되더라도 발행사들은 입맛에 맞춰 단기 자금운용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1년물 이상 CP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고, MMF, 펀드 등 상품 편입시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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