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만큼 돈 버는 연말정산] 연봉 5000만원 이하·1인가구 월세도 소득공제 받는다

입력 2013-01-15 16:49   수정 2013-01-16 03:25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날 오전 8시에 사이트를 열자 100만여명이 한꺼번에 접속했다. 이 때문에 사이트가 느려지거나 일부 메뉴는 먹통이 되기도 했다. 일찌감치 공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챙기려는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혼자 월세를 사는 직장인들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늘렸다. 작년 연말정산까지는 연봉 3000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 또는 부양자가 있는 세대주에 한해 월세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을 줬지만 올해는 조건을 연봉 5000만원 이하, 1인 가구로 완화했다. 연봉 5000만원을 받으면서 80만원짜리 월세를 사는 근로자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최대 4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은행 등 대출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에게서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 돈을 빌린 뒤 원리금을 갚을 경우에도 상환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직불카드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늘어났다.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25%에서 30%로 높아졌다.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경우 공제 혜택이 30%로 올라간다.

집을 담보로 장기로 돈을 빌렸을 때 고정금리를 선택하거나 거치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경우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 적용받는 것도 올해부터 바뀌는 부분이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의 70% 이상을 비거치식으로 분할 상환할 때와 고정금리로 15년 이상 장기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자금에 대한 공제 한도는 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났다.

유학 중인 고교생, 대학생의 해외 교육비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해외 교육기관에서 입학 허가를 받고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 등 요건을 갖춰야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이런 ‘유학자격’ 요건이 사라져 교육비 납입 영수증과 해외 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 등 서류만 있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도 1인당 5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 기부금의 공제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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