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택시법 거부권 행사 시사

입력 2013-01-15 17:21   수정 2013-01-16 01:51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일명 택시법)’에 대해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택시법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심각하게 검토해주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관점에서 논의해주기 바란다”며 “대통령으로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생각이므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비록 회의에 택시법이 정식 안건으로 오르지는 않았지만 국무위원들은 택시법이 지방 재정에 부담을 주고, 다른 교통 수단에 대한 지원과 형평성도 맞지 않아 문제가 많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은 “고정 노선이 없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재원 법제처장은 “택시법은 대중교통의 정의가 다른 법과 달라 혼동이 발생하고, 법률 체계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법률 구조상 재의 요구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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