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안] 18세 미만도 연금상품 가입…한도 年1800만원으로 확대

입력 2013-01-17 17:41   수정 2013-01-18 04:15

세법 시행령 개정안 - 내달 15일께 시행

즉시연금 과세 기준 완화…月납입·종신형 비과세 유지
종교인 과세 "시간 더 필요"…朴정부 몫으로 넘겨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 종교인 과세 조항을 끝내 담지 못함에 따라 2006년부터 시작된 종교인 과세 논란은 다음 정부까지 이어지게 됐다. 지난해 9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 원칙을 천명했음에도 끝내 과세를 유보하게 된 것은 그만큼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종교인 과세, 새 정부로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전면 백지화하지도 않았지만 언제, 어떻게 다시 추진할 것인지도 확정하지 못했다. 정부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 “소규모 종교시설은 납세 인프라 준비가 필요하며 과세방법과 시기에 대해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고 유보 이유를 설명했다.

2006년 처음 종교인 과세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법제화가 유보됐을 때도 정부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7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다. 백운찬 세제실장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세 방식, 사회적 공감대 등의 측면에서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새 정부의 몫이 됐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투명한 조세를 강조하고 있는 새 정부로선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즉시 연금, 업계 반발에 급선회

정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즉시연금 등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폐지 방안을 대폭 수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마련한 세법개정안에서 그동안 부자들의 세금회피수단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즉시연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가 업계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즉시연금이 인기를 끈 것은 절세효과 때문. 지난해까지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즉시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여기서 얻는 소득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즉시연금이 부자들만 가입하는 상품이 아니고, 3억원 이하로 가입하는 중산층이 대부분이며, 매월 납입식으로 가입하는 것까지 과세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시행령에 이런 보험업계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매월 납입식에 대해선 비과세를 유지하고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해서도 납입한도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납입보험료 기준만 업계의 3억원보다 낮은 2억원으로 정했을 뿐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기준이 너무 높아지면 노후 대비용이 아니라 조세 회피를 위해 가입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2월15일부터 시행 예정

정부는 종교인 과세와 즉시연금 비과세 폐지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서 예고했던 내용을 구체화하는 수준에서 시행령을 만들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 저소득층 또는 중소·중견기업을 배려한 내용 등이 시행령에 담겼다.

우선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가 적용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급여 기준을 100만원 이하에서 150만원 이하로, 연간 총급여액을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이하로 낮췄다. 야쿠르트 아줌마 등 음료품 배달원의 경우 종합소득신고를 할 필요 없이 원천세에 대한 연말정산만으로 소득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기존 제조업, 도·소매업뿐 아니라 포털 및 인터넷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종 15개를 추가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폐지했다.

정부의 이번 세법 시행령은 18일부터 2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12일 국무회의에 상정, 사흘 뒤인 2월15일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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