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일본 활동 길 열리나? ‘활동방해’ 에이백스에 승소

입력 2013-01-18 17:44  


[양자영 기자] 그룹 JYJ가 일본 최대 에이전시 에이백스(AVEX)와의 긴 소송 끝에 승소했다.

1월18일 일본 동경지방재판소는 에이백스에 대해 JYJ의 일본 내 독점 매니지먼트권을 주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JYJ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약 6천만엔(약 7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에이백스가 씨제스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공지했다고 인정하고, 대표 백창주 개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금 약 100만엔(약 1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앞서 JYJ는 2009년 11월 SM에 대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받은 이후 소속사 씨제스를 통해 2010년 2월 에이백스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활동 위와 관련하여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자 에이백스는 2010년 9월경 일방적인 공지를 통해 씨제스 대표가 폭력단과 관련이 있다는 허위 주장을 펼치며 JYJ의 일본 내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지시켰다.

이에 씨제스는 에이백스에 대한 전속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일본 내 활동을 재개하려 했으나, 에이백스 측은 여전히 자신들이 JYJ에 대한 일본 내 독점 매니지먼트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콘서트 등의 활동을 방해해왔다.

씨제스 관계자는 “일본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JYJ의 일본 활동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씨제스 대표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며 “흑색선전 등을 통해 연예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행하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로써 JYJ는 지난해 11월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 계약 분쟁이 3년 4개월만에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된데 이어 이번 에이백스 소송건까지 승소 판결이 나면서 모든 법적 소송을 끝내고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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