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복지 재원 마련위해 세수 확충 하려면…稅지원으로 외부 회계감사 유도해야

입력 2013-01-21 17:11   수정 2013-01-22 04:53

한경·공인회계사회 후원
납세자 포럼·권익상 시상식



<P target="_blank">마켓인사이트 1월21일 오후 3시27분


박근혜 정부가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 세수를 확충하려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제공 등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21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이 후원한 ‘납세자포럼 및 제2회 납세자권익상 시상식’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회계감사는 강력한 세원투명 수단

홍 교수는 “세원을 확충하고 투명사회를 이루기 위해선 특정 부분에 제한된 대책보다는 소득 탈루를 원천적으로 막는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간접세무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소개했다.

간접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자기비용을 부담해 세금 신고 내용을 제3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확인받는 제도다. 공인회계사들이 납세자의 회계자료를 직접 보고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회계감사가 대표적이다.

홍 교수는 “회계감사는 간접세무조사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회계감사는 세법이 아닌 외감법에 의해 강제되다 보니 전체 법인의 5%에 불과한 자산 100억원 이상 기업들만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 교수는 “국세청의 2011년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외부 회계감사 대상 기업이 집중된 매출 1000억원 이상 법인들의 소득탈루율은 구간별로 3~16%에 불과했지만, 비(非)외감기업들이 대부분인 매출 100억원 미만 법인은 소득탈루율이 54~85%에 달했다”며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계감사 비용 세제혜택 필요”

홍 교수는 구체적인 유인책으로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과세권자가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후보 기업이 회계감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필수 고려 사항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들이 자진해서 회계감사를 받으면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에 이어 진행된 제2회 납세자권익상 시상식에선 유일호 국회의원(입법 부문), 김낙회 조세심판원장(세제), 김연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세정),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세무),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학술), 김진영 조세일보 기자(언론), 심영수 진영엘디엠 대표(납세) 등이 상을 받았다. 유 의원은 조세범 명단 공개 등과 관련한 입법 발의를 한 점이, 김 원장은 연말정산 간소화 등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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