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경제민주화 법안 '1순위'

입력 2013-01-21 17:18   수정 2013-01-22 02:22

민주당 "朴 당선인과 공통공약 입법 협력하겠다"
기업총수 처벌 강화 등 조기 통과 가능성
野 "취임 100일내 개혁을 … 공약이행 점검"



민주통합당이 2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등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은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정년 만 60세 연장, 대기업 총수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등과 관련한 법안이 조기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난 대선에서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 복지정책 등 진보정책 의제에 관심 있는 정책을 내놓았고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것도 상당히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당선인에게 “우리 당의 공약과 박 당선인의 공약 중 경제민주화, 복지, 한반도 평화, 일자리 창출, 정치혁신 등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우리가 협력하는 만큼 야당의 제안에도 협력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큰 이견이 없는 법안으로 정년 연장을 꼽았다. 박 당선인의 공약은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정년 규정을 만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만 60세 이상 정년은 권고사항이라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이 많다. 300인 이상 사업장 중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명기해둔 곳은 전체 2500여곳의 22%인 410곳에 불과하며 이들의 평균 정년은 만 57.4세다.

대기업 총수 불법 행위 처벌 강화 역시 양당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다. 새누리당은 민현주 의원이 지난해 8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횡령·배임 규모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30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법이 개정되면 법원이 형기를 최대한으로 줄여줘도(최저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능) 형량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실형을 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역시 횡령·배임에 대해 최저 형량을 5년에서 7년으로 높여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대기업 총수 처벌 강화에 대해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법 적용의 형평성을 내세워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실천위원회’를 발족해 당 대선 공약의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문 위원장은 “미국 루스벨트 시대에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 방안을 만들어 경제 불황을 타개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었듯이 박 당선인과 우리 공약 중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후 100일이 결정적인 시기이고 1년 내 개혁하지 못하면 그 다음은 더 힘든 게 사실”이라며 “야당의 책임도 아주 중요해 뭘 협력하고 뭘 비판할지는 향후 5년간 여야 관계와 국가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훈/허란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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