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중개업계, "'게임중독예방법 취지 무색"

입력 2013-01-21 17:34   수정 2013-01-21 17:58

<p>아이템중개 사이트인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는 금일(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일 새누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이하 게임중독예방법)'중, '인터넷게임의 중독을 유발하는 인터넷게임 아이템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거래를 무효로 한다(제21조)'는 내용과 관련해 양사의 입장을 밝혔다.</p> <p>양사에 따르면 이번 게임중독예방법과 관련해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과몰입에 대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일부 법률안 내용 중 인터넷게임의 중독을 유발하는 원인을 '온라인 게임' 및 '아이템거래'로 규정한데 대한 유감을 표하며, 청소년 이용가능 게임에 대한 성인들의 아이템거래 행위마저 무효로 하는 내용은 이미 중개사이트를 통한 미성년자들의 아이템거래가 금지돼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청소년 보호 취지와는 무색하다는 입장이다.</p> <p>특히 인터넷게임 과몰입의 주요 원인이 아이템거래에 있다는 판단은 현실적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은 편견이며, 애초 입법 취지인 청소년 보호와는 전혀 상관없는 성인 게임 이용자들의 자율적 거래와 게임 이용 권리마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p> <p>또한 이번에 발의된 '게임중독예방법' 내용 중 다수는 지난해부터 업계가 시행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과 상통되는 부분으로 이중규제라는 입장과 함께 이번 법률안이 청소년이 주체가 되고 청소년의 인권을 가정과 사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좀 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이어 국내 중계업계는 온라인게임상의 경제활동으로 인해발생되는 사이버 재화등에 대한거래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축해 한국 아이템거래 사업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왔으며, 세계 게임산업계의 벤치마킹과 新비즈니스모델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정부의 지속적인 제재와 규제로 인하여 글로벌 마켓 20조원에 대한충분한 산업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내 게이머 2,500만명중약 70%에 육박하는 약 1,700만명이 게임문화로서 아이템거래를상시적으로 애용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를 제재함으로써 발생되는 음성적 시장으로의 유저 유입은국내 게임산업 발전의 저해와각종 혼란이 예상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p> <p>국내 아이템중개 시장은 한 해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국내 아이템중개사이트의 등장을 기해 ▲게임산업 활성화 기여 ▲개인간 직거래에 따른 사기 피해 감소 ▲블랙마켓 감소에 따른 정상적인 세수확보 ▲기타 거래에서 해킹 및 부작용의 완충 작용 등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p> <p>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템 중개사이트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중간에서 입금 사실과 아이템 수령을 확인해 결제를 돕고 ▲아이템거래는 실제로 성인들의 거래가 다수를 차지하며 10대 청소년의 경우 중개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되기 이전 시기(2009년 이전)에도 10% 수준에 불과했으며▲청소년의 명의도용 문제는 다분히 제한적이며 청소년이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한다거나 사행성의 가능성만을 추상적으로 상정해 규제하면 과잉규제의 위험성이 커진다고 밝혔다.</p> <p>한국개발연구원 한 관계자는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충분한 경제력이 없고학업을 위해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이 한 해 약 10조원 규모의 게임산업과 연간 거래액 1조 원 이상 규모인 아이템중개시장에서 주류를 이룬다는 생각은 많은 부분 편견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p> <p>이와 관련해 업계의한 관계자는 '인터넷게임의 중독을 유발하는 원인을 '온라인게임'과 '아이템 거래' 등으로 규정하고 이에 성인들의 아이템거래까지 무효화시키는 행위는 성인들의 자율권마저 침해하는 행위'라며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온라인게임 및 아이템거래 시장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비현실적인 법안'이라고 말했다.</p> <p>또 다른 관계자 역시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IT산업에 대한 제재 완화와 지원이대부분의 게이머를 혼란에 빠트리고, 아이템거래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1만여 종사자들의생계를 박탈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p> <p>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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