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와 함께하는 재테크] 세금우대계좌를 100% 활용하자

입력 2013-01-22 09:22  

금융소득 절세전략
“수익 추구보다 절세가 우선”, “세금폭탄 피하는 전략”

요즘 금융권에서는 “절세”가 단연 화두입니다. 절세(節稅)라 하면 소위 돈 있은 ‘부자’들만의 고민이라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금리 시대에 기대 수익은 점점 더 낮출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세금을 최대한 줄이거나 덜 내는 방법도 현명한 투자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2013년부터는 한 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계산되므로 비과세 상품 뿐 아니라 소득 분산, 증여까지 다양한 절세 방법들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데요, 일반 세율은 15.4%(소득세 14%+주민세 1.4%)로 적용됩니다. 자, 그럼 금융소득 세금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부터 소개할게요.

바로 20세 이상 개인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계좌 인데요. 1년 이상 가입하는 모든 금융상품에서 적용되며, 은행ㆍ증권ㆍ투신ㆍ조합ㆍ금고ㆍ신협 등 전 금융기관이 취급하므로 원금 기준 1천만원까지 1인당 가입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인(60세 이상)과 장애인(미성년 장애인 포함), 고엽제 후유증 환자,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한도가 3천만원까지 입니다.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 1천만원 한도내에서는 금융소득에 대해 15.4%가 아닌 우대 세율 9.5%로 과세되기 때문에 필수로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한 달에 50만원씩 1년 만기 적립식 상품을 가입하시고 만기시 수익이 연 10%였다면

(과세이익) 원금 600만원 x 10% = 60만원으로 가정
1) 일반과세(15.4%) 적용시 92,400원
2) 세금우대계좌(9.5%)로 가입시 57,000원 과세되어

세금 35,400원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절세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수익이 크게 났거나 과세이익이 큰 투자상품이었다면 5.9%의 세금차이(15.4% - 9.5%)가 얼마나 소중한 지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로 종합소득이 걱정이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세금우대가 적용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세금우대 계좌는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상품으로 나누어 가입이 가능하므로 가입에 앞서 과세이익이 큰 상품부터 한도를 채워가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국내 주식형펀드는 현행 법상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펀드 수익률이 20%라고 해서 그 수익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과세이익에 세금이 적용되므로 국내 주식형펀드는 세금우대 계좌로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잠자고 있는 나의 세금우대 계좌를 찾아보시고, 한도를 100% 채워보세요.각 금융기관마다 실명번호를 알려주시면 세금우대 상품을 얼마나 가입하고 있는지, 한도는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볼 수 있답니다.

송윤경 메리츠종금증권 상품M&S팀 과장 yoonkyung.song@meritz.co.kr

*이 칼럼은 매주 화요일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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