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거부권에 걸린 '택시법'… 포퓰리즘 일단 '브레이크'

입력 2013-01-25 09:58  

택시를 버스처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택시법)을 두고 정부와 국회, 택시업계와 버스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안)을 행사하며 법안을 국회로 넘겼다. 국회가 다시 의결하면 택시법은 즉시 공포·시행된다. 택시법이 왜 논란의 중심에 선 걸까.

# 택시는 대중교통 수단?
 
택시업계는 수년 전부터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받기 위해 입법화를 추진해왔다. 택시업계는 버스와 지하철이 운행하지 않는 새벽 1시 이후에 운행하는 등 24시간 가동하는 공공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자동차가 없는 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얘기다.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지하철 버스 등과 환승 할인 시스템이 마련돼 시민들의 편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택시 승강 시설이 열악해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편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하지만 택시는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돼 있지 않아 버스나 지하철과 달리 정부의 각종 대중교통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택시법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버스와 지하철처럼 택시도 대중교통 체계에 편입돼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대통령 선거와 택시법
 
지난해 6월 민주통합당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을 발의한 뒤 11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대통령 선거 후인 지난 1월1일 택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유감을 표시한 데 이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택시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대중 인기영합주의)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다. 전국 25만여대의 택시 종사자와 가족 등 100만여명이 직접적인 표심의 공략 대상이었다. 박빙의 승부에서 한 표가 아쉬운 정치권은 ‘달리는 민심’인 택시운전사들을 잡기 위해 무리한 입법을 강행했다는 얘기다.

택시업계는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로 택시 운전사들의 처우가 나아지면서 승차 거부도 크게 줄어드는 등 시민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 국가와 지자체 부담 가중 우려
 
정부가 택시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기본적으로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대중교통은 대량 수송이 가능한 교통 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가지고 운행하는 것이지만 택시는 1 대 1 계약 관계인 개별 교통 수단이라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다. 대중교통을 육성해 교통 혼잡,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추진하는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여객선 전세버스 항공기 등 유사 교통 수단이 형평성을 들어 대중교통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점도 문제다.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국가 재정 부담이다. 정부는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으면 언제든지 버스처럼 준(準)공영제 실시로 환승 할인, 적자 보전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매년 택시업계에 8000여억원이 지원되지만 준공용제 적용으로 1조원가량이 추가로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택시업계 지원의 80%는 지자체 부담이어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주성호 국토해양부 2차관은 “택시업계가 버스 수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택시 수가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일본보다 많은 점 등을 들어 지원에 앞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넘쳐나는 택시에 지원만 더해지면 결국 퇴출되는 택시 없이 세금만 계속 축내는 모럴 해저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 국회 재의결 땐 재거부 못해

정부는 택시업계가 택시법을 포기하면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 법안’(택시지원법)을 마련해 택시업계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택시지원법은 택시운전자가 가스비 세차료 등을 내지 않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 장시간 근무 금지 조항, 운전자의 건강검진, 자녀 학자금 대출, 주택마련 대출 등이 가능한 복지기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지원법은 택시업계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부당요금 징수 금지, 성범죄자 택시 운행 금지 등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일단 정부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가 다시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26일까지 국회에 택시법을 송부하고 국회의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의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국회에서 재의결되면 5일 이내에 자동 공포·시행된다. 연초 국회를 통과할 때 222명이 찬성한 법안이어서 국회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김진수 한국경제신문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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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0% "세금으로 택시지원 안될 말"

택시업계는 근무여건 고통 호소

국민 대다수와 버스업계는 택시의 대중교통 수단 인정에 반대하고 있다. 최근 여러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0% 이상이 택시 사업자를 세금으로 지원하도록 한 택시법에 반대하고 있다. 또 대통령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고 있다. 납세자들은 일단 택시가 개인 사업인데 국민 세금으로 개인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중교통을 표방하면서도 난폭 운전, 법규 위반, 과속, 급가속 등 서비스 수준이 낮은 것도 반대 이유다.

버스업계도 반대한다. 버스업계 관계자는 “버스가 기존에 받고 있는 정부 지원금을 택시업계와 나눌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버스업계의 경영난이 재발할 수 있다”며 “버스업계의 부담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나름대로 어려움을 호소한다. 2년 전부터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김지훈 씨(46)는 하루 운전 후 손에 쥐는 돈이 3만원 정도다. 회사에 10여만원을 납입하고 연료비와 밥값을 제하고 남는 돈이다. 근무일에는 경조사나 건강 문제로 출근을 못해도 회사 납입금은 무조건 채워야 한다. 갈수록 근무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택시업계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생존권이 달린 오랜 숙원사업이 정치적인 논리에 밀려 무산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택시업계는 그동안 △택시 대중교통 수단 포함 △지자체별 택시요금 인상 △택시 감차(대수 줄이기)에 따른 보상 △택시 연료 다변화 △LPG 가격 안정 등을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외면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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